부결/폐기일부개정#2202172 · 발의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되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미등록대부업,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기존 27.9% 이하에서 20%로 명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하여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9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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