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23 · 발의 2024-07-0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4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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