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51 · 발의 2024-11-0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대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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