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08호, 2024-11-06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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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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