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302 · 발의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ㆍ여주ㆍ가평ㆍ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라목,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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