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23 · 발의 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자원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상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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