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961호, 2026-05-13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공동발의 9인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