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312호, 2025-07-07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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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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