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801 · 발의 2025-06-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고,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은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로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고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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