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547 · 발의 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간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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