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578 · 발의 2025-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제90조제3항제3호의2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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