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27 · 발의 2025-0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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