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13 · 발의 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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