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28 · 발의 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강유정
무소속
공동발의 18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