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6663호, 2024-12-18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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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수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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