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63호, 2024-12-18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공동발의 9인
- 최수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