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96호, 2025-01-02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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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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