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92 · 발의 2024-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만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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