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177호, 2024-07-24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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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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