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77호, 2024-07-24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희
공동발의 10인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