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177 · 발의 2024-07-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 추세가 맞물리면서, 비도심ㆍ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ㆍ과대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체계상 학교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의 학교 설립ㆍ이전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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