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77호, 2024-07-24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희
공동발의 10인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