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448 · 발의 2025-08-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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