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650 · 발의 2025-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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