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91 · 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무소속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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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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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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