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338호, 2026-07-30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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