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38호, 2026-07-30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우영
공동발의 14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