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70 · 발의 2026-03-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탁선거는 공공단체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장ㆍ조합장 선거는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률은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과 자수자 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소시효도 짧아 선거범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부터 제30조의7까지 신설) 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거운동에서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비용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며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하는 등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의9부터 제30조의11까지 신설). 마.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9조). 바. 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선거비용을 부정으로 지출한 경우 형벌 신설(안 제66조) 사.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현행 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서 30배 이상 80배 이하로 상향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8조). 아. 단서조항에 위탁단체 관련 개별 법령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를 것을 추가(안 제71조). 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안 제74조). 차.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포함함(안 제7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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