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10호, 2025-05-01 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7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공동발의 9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