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19호, 2025-10-16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1인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