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58호, 2025-06-20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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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이인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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