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3398 · 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의 과밀 문제와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 약화가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이후 지역의 자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해왔으나, 변화하는 사회ㆍ경제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특히 지역의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과 재정 지원이 정책 효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존속기한 폐지(안 제1조, 제5조, 제62조 등) 1) 현행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함. 2) 위원회의 존속기한(5년)을 삭제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 나. 종합계획의 개편(안 제6조, 제11조의2 신설 등) 1) 현행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개편하여 5극3특 비전,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반영하도록 하고,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은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함. 2) 또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담당자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정부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 마. 초광역특별협약 신설 및 추진협의체 설치(안 제30조, 제31조 등) 1) 초광역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약을 도입함. 2) 초광역협력사업과 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바. 특별협약 통합공모(안 제31조) 특별협약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통합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 제63조) 1) 자치분권 분야 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자치분권ㆍ균형발전 각 분야를 분담하도록 함. 2) 위촉위원 정원을 21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함. 아.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 규정 보완(안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신설) 1)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위원회의 사전조정권을 강화함. 2) 5극3특 전략 추진을 위하여 기존 지역자율계정ㆍ지역지원계정ㆍ제주계정ㆍ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02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5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5-07 · 기명 투표
찬성
185
반대
0
기권
8
불참
92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5명 표시 중 (전체 285명)
더불어민주당152
  • 윤준병찬성
  • 김정호불참
  • 이재강찬성
  • 염태영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강준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김준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불참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민홍철찬성
  • 이학영불참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허영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송옥주불참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한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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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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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향엽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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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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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현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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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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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개호찬성
  • 송기헌불참
  • 서삼석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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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5
  • 송언석불참
  • 곽규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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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불참
  • 강승규찬성
  • 우재준불참
  • 권영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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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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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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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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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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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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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불참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불참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김종민찬성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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