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50호, 2025-07-25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예비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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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공동발의 12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