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70호, 2025-06-20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08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공동발의 10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