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669 · 발의 2025-06-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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