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93 · 발의 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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