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746 · 발의 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ㆍ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