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32호, 2025-03-04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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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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