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32 · 발의 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임. 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총 6천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하여 보일러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 미국도 히트펌프 설치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지열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 각종 보급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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