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81 · 발의 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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