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88 · 발의 2024-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조국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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