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278 · 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한창민사회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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