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10 · 발의 2025-01-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원자력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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