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56 · 발의 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공동발의 9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