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065호, 2024-09-19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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