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065호, 2024-09-19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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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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