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43호, 2024-08-29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항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1-08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공동발의 10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