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06 · 발의 2024-06-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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