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71 · 발의 2024-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도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은 경영진은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 1,000만원에 달함.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선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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