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711 · 발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박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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