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51 · 발의 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원개발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1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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