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76 · 발의 2026-03-0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국세ㆍ지방세의 체납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적용되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불이익이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나, 이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를 지연하거나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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