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969 · 발의 2026-0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별소비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우재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