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147호, 2026-02-27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직업안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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