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98 · 발의 2025-0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상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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