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98 · 발의 2025-0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2인
- 이상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