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50 · 발의 2025-06-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은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재임용 전ㆍ후 경력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교 획득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데다 장기복무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바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매우 낮아 국가안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을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토록한 현 규정이 불합리ㆍ불필요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