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730호, 2025-12-30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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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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